고용·노동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이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못받는건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로 계약하였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원래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현장근무다보니불규칙해서 현장에서 주말의경우 근무가 빨리 끝나는 경우 13시에도 끝나서 사무실 들르고 정리하고 퇴근 바로 하라고 해서 퇴근 했었는데 이런경우 제가 휴일수당 청구할경우 4시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제 근로 계약서상 통상시급이 얼마인가요? 4시간이면 얼마가 인정되는거죠?
현장직도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가능한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