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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1.13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40시간 근무라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주4일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를 대체휴무로 부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른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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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실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사간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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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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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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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두로라도 수용하였다면 위반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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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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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휴무한 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통보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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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근로계약 위반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법으로 대응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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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동의없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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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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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의 근로시간이 다르면 근로계약서 위반입니다. 그런데 위반이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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