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후 폐업했습니다
퇴직금을 1년3개월치를 미리 정산받고
그후에 4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업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없나요?
아니면 1년3개월치를 이미받아서 퇴직금이 완전 초기화가 된건가요??
고용·노동
퇴직금을 1년3개월치를 미리 정산받고
그후에 4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업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없나요?
아니면 1년3개월치를 이미받아서 퇴직금이 완전 초기화가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