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