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2022년 6월 중순 준공이라 아직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올해 4월 말에 공개되는 기준시가 확인하고

그때 공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연말정산 공제 서류 다 넘어 가고 곧 환급금 산정 될텐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거면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납입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