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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2022년 6월 중순 준공이라 아직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올해 4월 말에 공개되는 기준시가 확인하고

그때 공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연말정산 공제 서류 다 넘어 가고 곧 환급금 산정 될텐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거면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납입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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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기준시가 공시 전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받지 않고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반영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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