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내용과 회사에서 계산해 준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혹시 현금수당으로 받은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금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이 계산이 다른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알 수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당도 구체적으로 지급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실비변상적/은혜적 급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대가로 받은 사항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때의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해야 적정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이를 입증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