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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내용과 회사에서 계산해 준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혹시 현금수당으로 받은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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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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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금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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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이 계산이 다른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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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당도 구체적으로 지급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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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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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실비변상적/은혜적 급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대가로 받은 사항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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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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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때의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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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해야 적정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이를 입증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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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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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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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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