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퇴직금 관련 인터넷 검색 중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시한14일이 지나도 퇴직금 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20%의 이자가 더해진다하는데요.지연일수에20%는 1일이지날때마다.퇴직금 금액에20%가 더해지는 건지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예로.퇴직금 을 100만원 받는다 하면 1일당20%가 더해져서 총1.020.000원을 지급 받는건지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간 이율입니다.
따라서 1년을 못 받으면 100만원이 120만원이 되는 것이지
하루만 지났다고 20%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된 일수만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 때 20%는 연이자를 말하므로 "지연된 퇴직금*20%*지연일수/36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