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없는 개인이 공사한 금액 지출증빙 못받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매장 간단공사를 했는데
비용이 7만원 나왔습니다.
사업자없는 개인이라 지출증빙이 어렵다는데
법인에서 7만원 지출시 이거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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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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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주문서 또는 계약서, 공사 진행 관련 서류, 대금청구서 및 계좌
입금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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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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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통장이체내역으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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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거래명세서만 있다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