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며칠 전 남자친구와 모텔 방에서 숙박을 하던 도중
남자친구가 제 신발과 휴대폰,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새벽2~3시쯤 집에 간다고 톡을 보내놨다고 주장하는데
아마 그때쯤 훔쳐서 달아난 거 같습니다
저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구요
방에 cctv도 없고 찍혔다 해도 아마 걸어나간 모습뿐일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일한 용의자 아닌가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휴대폰 Gps나 마지막 꺼진 위치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훔칠 목적보다는 저 엿먹으라고 어디다 버렸을 가능성이 커서 이것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의 경우엔 제가 확실히 방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없어졌다는 건 정황증거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분명 본인의 가방(제 물건들이 충분히 다 들어갈만한 사이즈)을 들고 나가는 게 찍혔을 겁니다.
아직 고소는 안한 상태이지만 혹시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를 역으로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법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여러 정황상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적어도 무고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남자친구가 방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는 점이 남자친구가 절취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절취행위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cctv 영상에 어떤 내용이 찍혔있는지 확인도 안되어 있고, 사실상 "남자친구가 나간 뒤에 물건이 사라졌다"라는 진술과 정황증거가 다인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불충분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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