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각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할 시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시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