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원래 토.일 합쳐서 10시간 근무하기로해서 근무시작한건데 갑자기 토요일 5시간, 일요일 3시간 총 8시간으로 줄이더니 갑자기 평일알바들이 주말로 옮기면서 주말 제시간을 뺏겨 일요일 5시간 총5시간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한거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평일 알바가 주말로 오고싶어한다고 어쩔수 없다고 해서 저는 그럼 일을 못할 것같다고 하니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각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할 시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시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처음 근로조건을 정했을 때처럼(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꾸면 안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주말알바로 명시된 상태하에 근로를 시작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사장님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의 일종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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