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
전세로 입주해서 거주 중입니다.
집 보러 같은 사람이 3회정도 방문했었고, 계약 할 것 같은데 괜찮은 날짜 언제냐 물어서 날짜도 조율했습니다.
언제 계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마 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기다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어 계약이 엎어젔나, 다른 사람이 집을 보러올건가 궁금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이미 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도 일전에 말한 날로 확정이 되었다고요.
이사일이 3주도 안 남았어요.
손 없는 날이고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아
이삿짐 센터 이미 다 마감이라 잘 구해지지 않고 비쌉니다.
이사와 함께 큰 가구들을 매입할 생각이라
이사 앞두고 할 일이 많아 화가 나는데
부동산에서는 사과나 고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부동산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나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의 이사날짜를 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잔금일(톼거일)을 임대인이 통지 해 주어야 합니다. 잔금일 통지와 새로운 세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 해 주어야 하고요.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이사날짜 조정을 요청하셔서 협의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큰실수를 하셨네요
이사날자는 중요하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날자를 알려주고 방을 얻어나가시라고 연락을 합니다
임대인역시 계약이 체결됐으면 10%받은 계약금을 주는건 의무는 아니지만 그계약금을 가지고 집을 얻어가라고 계좌이체를 해주는게 일반 관례인데 왜 연락을 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한번은 짚고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나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임대인한테 알렸으니 연락하겠지라는 아닐한 생각과 임대인 또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하겠지 하고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하는것이므로 기존임차인에게 위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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