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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누에125
참신한누에12524.02.19

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

전세로 입주해서 거주 중입니다.


집 보러 같은 사람이 3회정도 방문했었고, 계약 할 것 같은데 괜찮은 날짜 언제냐 물어서 날짜도 조율했습니다.


언제 계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마 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기다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어 계약이 엎어젔나, 다른 사람이 집을 보러올건가 궁금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이미 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도 일전에 말한 날로 확정이 되었다고요.

이사일이 3주도 안 남았어요.


손 없는 날이고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아

이삿짐 센터 이미 다 마감이라 잘 구해지지 않고 비쌉니다.


이사와 함께 큰 가구들을 매입할 생각이라

이사 앞두고 할 일이 많아 화가 나는데


부동산에서는 사과나 고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부동산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나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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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의 이사날짜를 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잔금일(톼거일)을 임대인이 통지 해 주어야 합니다. 잔금일 통지와 새로운 세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 해 주어야 하고요.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이사날짜 조정을 요청하셔서 협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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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큰실수를 하셨네요

    이사날자는 중요하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날자를 알려주고 방을 얻어나가시라고 연락을 합니다

    임대인역시 계약이 체결됐으면 10%받은 계약금을 주는건 의무는 아니지만 그계약금을 가지고 집을 얻어가라고 계좌이체를 해주는게 일반 관례인데 왜 연락을 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한번은 짚고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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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나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임대인한테 알렸으니 연락하겠지라는 아닐한 생각과 임대인 또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하겠지 하고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하는것이므로 기존임차인에게 위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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