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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셰퍼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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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여부

평소 제 행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연차 계획서를 제출못해 문제가 생겼으나 해결이 다 되었고 복귀를 했을땐 팀장님과 면담을 통해 퇴사권유를 하셨습니다 퇴사하거나 한번 더 다시 잘해본다고 하면 다음엔 어떤 실수를하든 무조건 퇴사하는걸로 정해라고 하셨는데 실수의 기준은 대표의 기준에서 사소하든 아니든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겠다고 하고 시말서 작성을 하였고 이후 대표와 면담을 했을땐 퇴사권유를 한번 더 하셨습니다 잘하겠다고 하였으나 못믿겠고 안믿는다고 이후 팀장님과 2차면담을 통해 퇴사권유를 3번이나 했다고 일단 2차 면담은 녹음을 통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따로 권유는 하지않으세요 자발적 퇴사처럼 제가 작성해서 나가는걸로 하시는거 같은데 이러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양식을 제출받아 한 부 작성 후 회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으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 권유한 녹음이 있더라도 퇴사후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