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 한달 넘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갈수가 없는 몸상태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위장염이 계속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퇴사 말했더니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한달전에 말하고 근무해줘야한다고 일정기간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이 회사가 퇴사할때 좋게 보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구요
고용노동부 상담하니까 민사소송 쪽으로 상담하라고 하고 전혀 도움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일이라 인수인계 전혀 없구요
말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 제가 손해배상이나 이런쪽에 책임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 한달 전에 따르게 됩니다.
지키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한달동안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보통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