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10.10

이달 16일에 이혼을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에 법원에 가는데 협의이혼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이혼이 승인되리라 봅니다.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해야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거주지 구청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들에 대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