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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10

이달 16일에 이혼을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에 법원에 가는데 협의이혼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이혼이 승인되리라 봅니다.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해야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거주지 구청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들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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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에 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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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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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꼭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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