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에 법원에 가는데 협의이혼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이혼이 승인되리라 봅니다.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해야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거주지 구청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들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