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에 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