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근무자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되면서 급여가 변동되는분들이있고
근무시간이 변동되나 급여가 동결인분들이 있어
연봉계약서도 재작성 하려합니다.
연봉계약서 경우 1년단위로 작성하고 있는데
입사한날부터 1년으로 적혀있던걸
오늘중으로 재작성하게될시
오늘로부터 1년이라고 적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시 그 급여가 1년간 동결된다고
인식할수있을것같은데
이렇게 적게될시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예)
최초입사일 2024.03.01
연봉계약기간 2024.03.01~2025.02.28
이던거를 근무시간,급여가 변경되면서
연봉계약기간을 2024.07.18~2024.07.17로
적게되면 4개월정도를 더 급여가 동결된다 생각할수있을것같은데 이렇게 적게되면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근무시간만 변경되고 연봉은 그대로이면 근로계약서만 변경된시점으로 날짜적고 재작성하고 연봉계약서는 추가재작성 없이 하게되면 최초 입사일에 적었던 연봉계약서 확인날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확인날짜가 다른데 괜찮나요?
근로계약날짜 아닌 작성날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