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ㅜ
23년 6월 1일 입사하여서 처음 계약기간을 23/6/1~24/5/31 이렇게 잡았는데
최저시급 변동때문에 24년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잖아요!
계약기간이 24/1/1~24/12/31 이렇게 적혀있는데 만약 1년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꼭 1/1~12/31 이렇게 1년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