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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2.27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ㅜ

23년 6월 1일 입사하여서 처음 계약기간을 23/6/1~24/5/31 이렇게 잡았는데

최저시급 변동때문에 24년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잖아요!

계약기간이 24/1/1~24/12/31 이렇게 적혀있는데 만약 1년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꼭 1/1~12/31 이렇게 1년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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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4. 12. 31까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려면 12.31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꼭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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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변경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3/6/1~24/5/31로 되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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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24/1/1~24/12/31 이렇게 적혀 있으면 5월 31일에 계약만료 퇴사가 안됩니다.

    계약기간은 꼭 1년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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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이라면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5.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새로이 2024.1.1.~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2.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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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4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5월 31일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계약기간을 5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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