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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개인 간 채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전에 돌입하니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할 때 원금만 청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혹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에도 연12%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며 원금만을 청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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