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의 미성년자의 익명게시판 앱에 수차례에 걸쳐 걸레년 창녀이라고 음란한 문언을 올려서 충격을 먹게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적 가혹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