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모욕죄와 허위사실, 협박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미성년자(최소 15세 정도...) 몇몇 아이들이 한사람을 측정하여 모욕과 허위사실, 협박, 매장 시켜야 한다는 그런 험한 말들을 내뱉는데 그게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방에서 지속 되는데
문제는 오픈채팅방 닉네임이 실명이 아니라 익명인데다가 프로필이 오픈프로필이 아닌 카카오프렌즈 프로필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고소 성립 되는지, 어떤 법이 성립되고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
증거자료 올리기가 좀 그래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좀 힘들겠지만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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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바, 모욕행위의 대상이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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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용 중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내용 등)를 제출하면 대화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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