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최소 15세 정도...) 몇몇 아이들이 한사람을 측정하여 모욕과 허위사실, 협박, 매장 시켜야 한다는 그런 험한 말들을 내뱉는데 그게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방에서 지속 되는데
문제는 오픈채팅방 닉네임이 실명이 아니라 익명인데다가 프로필이 오픈프로필이 아닌 카카오프렌즈 프로필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고소 성립 되는지, 어떤 법이 성립되고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
증거자료 올리기가 좀 그래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좀 힘들겠지만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