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나체사진이나 본인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곳에 게시하는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것같은데
또 다른 법에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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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죄 역시 적용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나체 등을 찍어 올리는 행위, 전송하는 행위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다른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