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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타127
숙연한낙타12724.04.19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나체사진이나 본인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곳에 게시하는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것같은데

또 다른 법에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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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죄 역시 적용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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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나체 등을 찍어 올리는 행위, 전송하는 행위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다른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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