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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에니미로
생산직으로 병역특례 일하는데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다면 불법 또는 무효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써진근로시간보다 매일 10분 더 무급으로 추가로 일더하는것도 불법인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역법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분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0분치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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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무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나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보다 10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