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행 업무는 근로계약에서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00으로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다른 업무도 지시를 할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