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28일에 일하다가 손가락 끝 2부분 마디가 분쇄골절
당해서 공상으로 해준다고했는데 하루에한번씩 출근하는
조건으로 하루일당 챙겨준다고합니다 일도하지말고
가만히있으라고하고 했는데 출근하면서 타워 신호수 지게차
신호수 잡일을 다시키고 일당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쉬는날에는 챙겨주지도 않고 일을하면서 4주동안 받은금액이 약 300만원
입니다 일을하고 출근도하고 300만원 받으면 이게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와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1)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한 요양비용, 2)요양기간 및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3)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나 항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요양비용,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치료기간에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보상금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명목으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공상처리 합의를 했더라도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