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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밀잠자리231
착실한밀잠자리23123.01.12

근무중 다쳐서 공상처리,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생산직에 근로 중인 근무자입니다.

4일 전(9일) 근무 중 작업 중인 작업물에 부딪혀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강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다음날(10일) 아침 통증은 여전하여 오전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타박상과 인대 손상이라는 판정과 함께 2주 동안의 치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후 출근 후 사정을 설명하니 공상처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날은 조퇴를 하라고 하셔 조퇴를 하였습니다.

다음날(11일) 정상 출근하여 진단서를 제출 후 사고 진술서와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일은 산재에 대해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12일) 출근을 하니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면담은 취소되었고 그냥 정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측 손을 거의 쓰지 않는 작업을 배정해 주어 하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오늘 퇴근 후 근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상 근무로 찍혀 있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인지라 치료기간 2주 동안은 병가나 공상으로 요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근무를 하였고 근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상 근무로 반영이 안되어 있고 공상으로 되어가 전산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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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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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때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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