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증여의 형식인지 재산분할의 형식인지를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예규에 따르면 분할청구권에 의해 받으신 것이면 배우자분이 취득하신 시점을 취득시기로 봐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의 형식이라면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는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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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 2006.11.30
[ 제 목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