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눈 밑이 찢어 졌네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지만 폭행을 유발한건 저 였습니다.
제가 먼저 폭언을 했거든요.
이럴때 저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저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폭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폭행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을 위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폭언이 매우 심해 폭행에 이를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주위에 사람이 있거나 하지않아 모욕이 성립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도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측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