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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타킨107
영험한타킨10721.05.07

지갑을주운게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지갑을 주워서 현금을 가져갓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잇는데 절도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모두 변죄 햇을때도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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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여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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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점유이탈물과 절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점유자의 점유가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실물 상태인가에 따라 다르게 되며 대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해당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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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타인의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절도죄라 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합니다.

    본 사안에서 지갑을 주울 당시 그 지갑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구별합니다.

    위 내용은 이론적인 기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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