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타인의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절도죄라 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합니다.
본 사안에서 지갑을 주울 당시 그 지갑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구별합니다.
위 내용은 이론적인 기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