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소유, 타인점유하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 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비하여 죄질이 나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