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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왜 차이를 두고 다른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죄로 규정한 것으로, 여러가지 행위를 한개의 죄로 묶어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소유, 타인점유하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 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비하여 죄질이 나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소유, 타인점유하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