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왜 차이를 두고 다른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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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죄로 규정한 것으로, 여러가지 행위를 한개의 죄로 묶어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소유, 타인점유하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 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비하여 죄질이 나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소유, 타인점유하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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