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2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도죄를 지었을 때 절도한 품목이나 금액대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도 방식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1. 절도한 품목의 가치나 금액은 절도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도한 품목의 가치가 높거나 절도한 금액이 많을수록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절도, 남의 집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등 절도 방식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나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그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범죄의 동기나 상황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굶주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와 그냥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입니다. 절도의 방식 및 피해금액 모두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

    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 절도 품목이나 금액도 당연히 양형사유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양형을 정하진 않고 여러 사유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판단하여 형량을 내리게 되는데 범행수법과, 시간, 절취한 물품의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