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도죄를 지었을 때 절도한 품목이나 금액대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도 방식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1. 절도한 품목의 가치나 금액은 절도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도한 품목의 가치가 높거나 절도한 금액이 많을수록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절도, 남의 집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등 절도 방식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나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그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범죄의 동기나 상황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굶주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와 그냥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입니다. 절도의 방식 및 피해금액 모두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
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 품목이나 금액도 당연히 양형사유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양형을 정하진 않고 여러 사유을 고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판단하여 형량을 내리게 되는데 범행수법과, 시간, 절취한 물품의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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