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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나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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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스쿠터 메인키를 받지못했습니다.

중고스쿠터 거래하면서 서브키만 받았습니다.

이전완료후 문의하니 전판매자로부터 서브키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점을 고지하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메인키 비용청구할수있을까요?

근데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대신 전판매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전판매자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자기는 메인키까지해서 다 현판매자에게 줬답니다. 둘이 말이틀려.. 현판매자는 사놓고 가격만 높여서 파는 땡처리업자같기도하고. 이런경우 어떻게하시나요? 메인키확인안한 제탓인지 아니면 관리권한을 법적으로 모두넘겨줘야하는데 고지안하고 팔아버린 판매자 문제인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메인 키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에 포함된 물건을 제공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해당 키 가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