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선물로 예식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결혼 선물을 해주는데 예식비 300만원을 대납해주려 합니다

이렇게 결혼 선물로 예식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예식비 300만원 정도를 대납해주는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축의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 예식비를 대납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 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합니다.

      다만 300만원정도의 소액을 가지고 증여세로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예식비를 증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00만원의 예식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축하물품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