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선물로 예식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결혼 선물을 해주는데 예식비 300만원을 대납해주려 합니다
이렇게 결혼 선물로 예식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예식비 300만원 정도를 대납해주는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축의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 예식비를 대납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 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합니다.
다만 300만원정도의 소액을 가지고 증여세로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예식비를 증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00만원의 예식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축하물품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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