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혐의라고 하던데
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중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있어야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기준들이 궁금합니다.
아무도 관심없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명예훼손범이 퍼트린경우
이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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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공익성, 내용의 비방성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