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혐의라고 하던데
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중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있어야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기준들이 궁금합니다.
아무도 관심없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명예훼손범이 퍼트린경우
이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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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공익성, 내용의 비방성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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