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유로운키위130
자유로운키위130

근로계약서랑 실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직원이고 월급제인데 근로계약서는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없거나 마감 빨리해서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경우(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함) 나중에 사장이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참고로 가게 마감은 10시고요 그 이후는 청소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마감 빨리하면 1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거의 11시까지한 적은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세요.

이게 법으로 따지면 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합니다. 사장님처럼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