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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랑이32
집요한호랑이3223.11.23

브레이크타임없는한달급여는어떻게계산되는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진 브레이크 타임 없이 12간 근무(오전 8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은 4시간(오전 10출근 오후 2시 퇴근 어쩌다 연장 1시간) 근무합니다. 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빨리 닫는 날은 그 시간을 뺍니다. 제가 알 바도 아니고 직원인데도 시간을 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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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3,511,300원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조퇴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시간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시나요?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작성요구하세요.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명시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찍 끝내면 부분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제안 받은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최저임금 미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나, 해당 법령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인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일찍 퇴근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한주 64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은 3,009,520원으로 산정되고 5인이상 사업장은 3,511,1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2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09,52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