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인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일찍 퇴근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한주 64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은 3,009,520원으로 산정되고 5인이상 사업장은 3,511,1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