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이라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사업체에 6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후 영수증(일반적으로 쓰는 파랑색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비용의 증거로 제출했는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아니어서 비용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계좌 이체확인증도 추가로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계좌이체 등 직접 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수증 내용에 부합하는 계좌이체한 내역을 같이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