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1.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판결 후 2주가 지난 후 상대방이 항소를 안할경우에 하는거죠? 확정신청 마감기한도 있나요?
2.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나요?
3.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서류 제출 할 때마다 증명원?이 뭔지 몰라서 일일히 발급 안받았거든요. 제증명 발급받아서 하면 문제 없겠죠?
4.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원고,피고 각각 6~7번이상 제출했는데 모든 서류에대한 증명원을 일일히 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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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판사'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4. 해당 증명원들이 비용소명에 필요한 자료라면 일일히 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