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할증 대상인가요??
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고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는데 가벼운 기스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구청 담당자한테 제 연락처 남겨도 되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경우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이것도 할증 대상인가요?? 대물 1번 자차 2번 보험 처리해서 갱신때 환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또 갱신 대상에 포함이면 4번이네요ㅠㅠ
이런 경우 무조건 보험처리해야하는지 보험 갱신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해당 기둥이 파손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 개인처리는 배상방법상의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개인적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증 대상인가요?
: 해당사고만 본다면, 보험처리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사고만으로 물적할증이 됩니다.
다만, 기존사고가 있다면 기존사고처리 이력을 같이 검토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물적할증이 될수 있으며,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붙게 됩니다.
도로 구조물에 대한 피해가 있었기에 대물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과 자차 처리시 물적할증기준(보통 200으로 설정함) 초과시 할증 대상이 됩니다.
도로 구조물 피해금액 확인하시고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고 보험처리시 환입시킬 수도 있으니 먼저 구조물 수리비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 직원과 수리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해도 됩니다.
4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무조건 환입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환입하여
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전 3개월 이전의 사고만 다음 해 갱신 때에 사고가 적용이 되며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다음해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