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가 있다면, 이것은 차별처우인가요?
고용혼재라고 봐야하나요?
예를들어 영상편집업무가 있습니다.
근로자A는 영상편집업무를 '가'부서에서 하고 있고, 파견근로자 입니다.
근로자B는 영상편집업무를 '나'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일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영상편집 업무시 사용하는 업무툴이 동일하며, 다른 컨텐츠에 대하여 편집을 합니다.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조건도 다릅니다.
이 경우 고용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