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을 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방송실과 데스크에 각각 파견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로는 설비 운영 및 매장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때, 파견직무가 용역(도급) 전환이 가능한 직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정해놓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파견과는 달리, 도급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업무들에 대하여 도급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질이 도급이 아닌 파견에 의한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단 기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도급업체에 관하여는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도급업체는 해당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사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파견의 대상 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과 도급직이 같은 소속회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없으나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 다른 회사로(사용사업주 회사등) 근로관계가 변경된다면 전환이 아니라 신규입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과 도급직이 같은 소속회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없으나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 다른 회사로(사용사업주 회사등) 근로관계가 변경된다면 전환이 아니라 신규입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을 사용하려면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파견직을 사용하는 부서를 도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일부분을 도급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에 관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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