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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바위새95
도덕적인바위새9523.04.29

누락된 종합소득세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년 종합소득세신고가 누락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5월에 신고할때 함께 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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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귀속년도마다 해야하는 것으로,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여야 하며, 꼭 5월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담도 있으며, 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늘어나게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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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 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기존에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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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산세가 증가하므로 기한후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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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이미 연락이 오신 경우 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 21년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2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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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21년 소득은 21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는 것으로 22년 귀속과 합산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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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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