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산세가 증가하므로 기한후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