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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3.11.07

건설 일용직 인데 실업급여 신청기준이 헷갈려서요?

건설업과 물류쪽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요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1년6개월동안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180일 이후 10일간 일이 없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완성 되는것 맞죠?

머리가 나빠서 자꾸 헷갈려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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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전 14일 간 일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0일미만으로 근로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그만큼 늦추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 180일 충족은 1년 6개월 기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