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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인터넷에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 보니,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저는 현재 일용직으로 5년 넘게 근무 중인데,
한 달 근무일수가 7일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게 맞을까요??
"18개월 동안"이 언제부터 18개월인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충족여부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달에 7일 미만
근무를 한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달에 많이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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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