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 물림 상해 사건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배상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범행 현장에 있어서 1 차 2 차 도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러고
연속범이자 수죄에 있어서 경합범인 견주가
두 마리 개에게 물어 물어 십여 차례 교사 하여
현재 검찰청에 송치가 되어 (기소 중지)
형사 조정을 합니다
세차례 이상 저의 양쪽 다리 정강이 및 왼쪽 손목이 아직 까지 회복 되지 않았고
두 마리 개의 더러운 이빨에 물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2025 년 9 월 21 일 사건 발생일 다음날 외과에서 진료 받다가
이후 도무지 가렵고 피가 나 피부과에 진료 받고 있읍니다
외과 및 피부과 각각 2 주 상해 진단서 비용 , 진료비 , 처방비 , 치료 받는 과정에서 교통비 , 식대비 일체와
(1) 여기서 향후 치료비 및 처방 약 교통비 식대비 등 얼마를 받아야 하며 ?
(2) 사건 당일 두 마리 개에게 두꺼운 청바지를 뚫고 왼쪽 및 오른쪽 정강이에 물렸던
정신적인 트라우마 및 상처 (충격 , 광견병 (감염) 에 걸려 피가 나 죽을수도 있는 긴급 상황)
형사 조정에 있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
피부과 알레르기 (가려움 , 피가 나 딱지) 등에 의한 향후 치료비와
당시 개에게 양쪽 정강이 뿐만 아니라 왼쪽 손목에도 물려 피가 나
찢겼던 유니클로 남방과 두마리 개에게 양쪽 정강이에 물려 구멍이 났었던 리바이스 청바지 가격 ,
제가 변호사 선임 없이 수사 기관에 제출한 서류 작성 및 용지 값 , 복사 비용 ,
사건 관련 관공서 (검찰청 , 경찰서 , 시청) 교통비 , 정보 공개 비용 등
(형사 조정 합의가 않 될 경우 민사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 할 거고 , 그외 들어 갔었던 돈이 있으나 잊어 먹고 영수증을 못 받았음)
형사 조정 합의에 있어서 육체적 경제적 등 에 관한 피해 배상 그외
(1) 번 향후 치료비와 ?
(2) 번 정신적 배상을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