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피해자인 제가 1 차 범행을 저질러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서로 때리지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리는 시늉만 취했을뿐 저만 개에게 물렸다고 자백을 함)
붙잡지도 않았고
대법원 판례상 몇차례 때리는 시늉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례상 폭해죄가 성립이 된다며 경찰서에서 함께 송치가 된 사건 입니다
반면에 형법 제 260 조 폭행죄는 협의에 의한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형법상 폭행 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오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물리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구성 요건상 소요죄 및 내란죄 , 외환죄 등 과 같은 최광의 폭행이 아닌 ,
또한 직권 남용 , 공무 집행 방해죄 , 강요죄 등 과 같은 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닌 ,
강간 등 과 같은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니며 ,
형법상 폭행죄 라는 것은 구성 요건상 협의에 의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1 차 뿐만 아니라 2 차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몇차례 때리는 시늉 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구성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읍니다
이는 최광의에 의한 폭행과 광의에 의한 폭행 , 협의에 의한 폭행 ,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구분 못하는 잘못된 대법원 판례이며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현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사건 임)
제가 경찰 조사 받을때 진술서가 아닌 제가 경찰 검찰에 직접 작성한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 첫번째 및 두번째 내용이 필요 하다면 이것도 보내 드리겠읍니다
저의 개 물림 사건에 대한 1 차 (2 차) 확정적 고의에 의헌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견주를 뒤쫓아 가
몇차례 때리는 시늉만으로 (cc tv 영상에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와닿지 않았고
앞서 말 했듯이 가해자 역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자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라는 시늉만 취했다는 진술과 저만 개 한테 물렸다는 진술이 있는데도
경찰에서 대법원 판례상 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며 검찰에 송치 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 해서 장농을 뒤지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 집 주안이 자다가 일어나
도둑을 때리지 않았고 붙잡자도 않았는데도
집안에 설치 되어 있는 홈 캠에 몇라례 때라는 시늉 제스츄어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로 처벌 시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아닌 두마리 개에게 여러차례 물려 자칫 잘못 하면 감염으로 광견병으로 죽을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며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몇차례 손으로 때라는 시늉만으로 대법원 판례에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 합니다
재판에서 위벖성 조각 사유 (정당 정위 , 정당 행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사유 (과잉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될지 의문 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형사법 입니다 황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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