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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양182
넉넉한양18221.02.01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재능판매 중계플랫폼 "크몽"에서 재능판매를 하는 부수입을 내고있습니다.

2020년 7월,8월,11월,12월 사업소득(크몽 재능판매)이 있는상태이고,

당연히 회사는 재직중이구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때 궁금한것이, 제가 주택청약을 하려고하는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게되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예시로 사업소득이 7월 20만원 / 8월 20만원 / 11월 10만원 / 12월 50만원 총 100만원 이라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면 2022년 5월 이전까지는 사업소득에대한부분이 100 / 4 = 25만원이 어느 월이든 상관없이 소득으로 잡

히는건지 아니면 100 / 12 = 약 8만원이 잡히는건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청약을 준비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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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소득을 연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100/12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inho3007/22147855869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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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개월 수로 나눠 산정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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