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재능판매 중계플랫폼 "크몽"에서 재능판매를 하는 부수입을 내고있습니다.
2020년 7월,8월,11월,12월 사업소득(크몽 재능판매)이 있는상태이고,
당연히 회사는 재직중이구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때 궁금한것이, 제가 주택청약을 하려고하는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게되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예시로 사업소득이 7월 20만원 / 8월 20만원 / 11월 10만원 / 12월 50만원 총 100만원 이라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면 2022년 5월 이전까지는 사업소득에대한부분이 100 / 4 = 25만원이 어느 월이든 상관없이 소득으로 잡
히는건지 아니면 100 / 12 = 약 8만원이 잡히는건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청약을 준비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