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까지 직장인+프리랜서로 일을하다 2022년 개인사업자를 내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고 있던건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소득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거지만,
현재는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3.3%)/사업자 소득(일반과세자) 세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는 27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2022년 예상소득으로는
근로소득 : 6500만원
프리랜서소득 : 3500만원
사업소득 :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장부는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작성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작성해야하나요?
2. 만약에 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긴다면, 사업소득만 관리를 해주는건가요? 다른 소득들도 포함하여 관리가 되는건가요?
3. 예전에 상담받을때 매출1억 넘으면 기장을 맡기라고 들었는데, 기장을 맡길 필요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