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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9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무인데,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행부터 왠만한 직장인들은 다 쉬더라구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근로자 휴무제도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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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노동절이라고 부르고, 휴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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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행부터 왠만한 직장인들은 다 쉬더라구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근로자 휴무제도가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메이데이 즉 노동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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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날에대한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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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5월 1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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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외의 외국에도 근로자의날이 존재합니다.

    날짜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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