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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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무인데,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행부터 왠만한 직장인들은 다 쉬더라구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근로자 휴무제도가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행부터 왠만한 직장인들은 다 쉬더라구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근로자 휴무제도가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메이데이 즉 노동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5월 1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