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휴무잖아요 이런 근로자의 날에 5인이하 사업장은 휴무가 필수가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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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즉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명절, 추석 명절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로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50%는 없지만 유급휴일 100% + 근로에 대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무하더라도 임금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