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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거위51
고결한거위5121.03.20

합의이혼 법원 미출석하면 이혼 안돼나요?

신청은 같이가서 하고 동영상도 시청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같이 두번 더 출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미출석할때

대처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4월과 6월에 출석해야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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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출석시 대처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확인기일에 꼭 나가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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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출석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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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방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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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때문에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절자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어려워지며,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아서 합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며

    그럴경우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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