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때문에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절자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어려워지며,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아서 합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며
그럴경우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