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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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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주진단 휴업손해 에대해서

교통사고로 종아리 근육염좌 3주진단

나왔는대 3주진단에 대한 휴업손해

하고 합의보는 합의금액하고 틀린가요

입원치료 중인대 휴업손해는 3주에대한거

나오는건가요 3주진단이라도 일주일있다

퇴원하면 일주일거만 휴업손해 계산인가요

어떤분이 입원해있는동안것만 산출한다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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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는 합의금 중 일부 항목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기간만 지급하고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은 차액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3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원을 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주 진단으로 일주일만 입원한 경우에는 일주일의 휴업손해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합의 당시에 추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주수가 아닌 실제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입원기간이 아닌, 사고로 한달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든지 등으로, 더 큰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