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한미FTA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미국 A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 하려고 했더니
한국 판매점을 통해 구입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대표님 개인 미국 주소지로 구입한 후 다시 저희 회사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수입 진행시 미국 A 업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면 한중FTA 관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거래관계가 미국 A업체로부터 미국 내에서 내수 거래를 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이므로 한중FTA가 아닌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구입한 대표님이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점은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란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등이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A업체에서 한-미 FTA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주면 직접운송 등 다른 요건사항을 확인하여 문제없다면 일단 한-미 FTA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상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권고서식이고,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도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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